생활정보 / / 2024. 5. 2. 13:47

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

반응형

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(2024년 기준)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
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

 

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

 

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, 분리과세 2가지 방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. 

 

종합과세

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필요 경비 및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.

 

분리과세

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주택임대소득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보다 많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필요 경비를 고정적으로 적용받아 계산하기 쉽습니다. 종합과세에 비해 세율이 높습니다.(14%)

 

 

👉자세한 내용 바로가기

 

 

 

주택임대소득 신고절차

주택임대소득 신고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 

홈택스 (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) 에 접속합니다.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.

 

신고 메뉴 선택

상단 메뉴에서 "세금신고납부"를 선택합니다. "종합소득세" 또는 "분리과세소득세"를 선택합니다.

 

신고서 작성

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
 

  • 주택 정보: 주소, 면적, 취득가액 등
  • 임대차 정보: 임차인 정보, 계약기간, 월 임대료 등
  • 소득 및 경비: 임대료 소득, 필요 경비, 공제 항목 등

 

위 내용들에 대한 추가 참고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✅국세청 사이트 확인하기

 

 

신고 및 납부

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, 납부합니다.

 

기타 유의 사항

필요 경비: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필요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(예: 주택세, 보험료, 관리비 등)

 

공제: 주택마다 1세대당 최대 1,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전문가 도움: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 

👉주택임대소득 절세 꿀팁

 

 

 

 

주택임대소득 업종분류 및 수입금액

 

주택임대소득 업종분류 및 수입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됩니다.

 

 

주택임대소득 업종분류

 

<<주택임대업 업종분류>>

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
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(고가주택임대)
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
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(일반주택임대)
  • 주택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    주로 1개월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약정하며, 가구 등 집기류 등을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.
    •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,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, 단독주택 등
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(장기임대공동·단독주택)
  • 장기임대 국민주택(공동주택 및 단독주택)
    •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
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(장기임대다가구주택)
 
  • 장기임대 국민주택(다가구주택)
    •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

 


비과세 소득 : 1개의 주택을 소유하는 자의 주택임대소득은 비과세
※ 기준시가 12억원* 초과 및 국외 소재 1 주택 소유자의 임대소득은 과세

* 종전 9억원에서 ’ 23년 귀속부터 12억 원

※ 14~ʼ18년 귀속의 총수입금액의 합계액이 2천만 원 이하인 자의 주택임대소득은 비과세

 

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

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

=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= 월세 +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

 

선세금(先貰金)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(소득세법 시행령§51)

=총수입금액 = 선세금 × (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/ 계약기간 월수)

* 월수 :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1월 미만인 경우 1월 ,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0월


보증금 등에 대한 간주임대료


거주자가 3주택 이상을 소유하고 해당 주택의 보증금등의 합계액이 3억 원을 초과하는 경우 간주임대료를 총수입금액에 산입(算入)
* 주거전용 면적이 1호(戶) 또는 1세대당 40제곱미터 이하인 주택으로서 해당 과세기간의 기준시가가 2억 원 이하인 주택은 2026년 12월 31일까지는 주택 수에 포함하지 않음

더보기

간주임대료 = (보증금 등 - 3억원1))의 적수 × 60% × 365(윤년은 366)분의 1 × 정기예금이자율(2023년 귀속 : 2.9%) - 해당 임대사업 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)
1) 보증금등을 받은 주택이 2 주택 이상인 경우에는 보증금등의 적수가 가장 큰 주택의 보증금등부터 순서대로 뺌
2) 추계신고·결정하는 경우 임대사업 부분에서 발생한 금융수익 차감하지 않음

 

마치며

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5월 신고기한 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  • 네이버 블로그 공유
  • 네이버 밴드 공유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